P2P가 부동산 개발업에 미칠 영향은?…긍정vs부정(부동산PF, 부동산P2P)
출처).건설경제신문 -> http://www.cnews.co.kr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가 부동산 개발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도 중소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자금을 P2P로 조달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계기로 P2P 대출이 확실한 자금조달 창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법제화 이후 업계가 재정 건전성 혹은 잠재력을 지닌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P2P 법안 ‘영업행위 규제’항목의 금지행위 부분에 따르면 P2P업체가 대출을 모집할 때 자기자본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P2P 업체는 차주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선제공하고 그 대출에 대해 80%까지 모집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을 20% 이상 투입하고 대출 만기시까지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P2P업체가 20% 자기자본까지 넣어서 안고 간다면 사업이 잘못돼도 대손충당금으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해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P2P 업계의 건전성을 높여 자금조달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는 “현재 P2P 대출로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을 하는 비율은 전체 시장의 5% 정도”라며 “법제화 이후 늘어난다면 2~3년 후에는 30%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는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안에서 투자하도록 한 조항도 P2P 업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P2P 대출을 통해 중소사들이 건설하면서 하도급업체, 인부 등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건설경기도 이전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2P 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면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부동산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안 상 자본 기준인 5억원의 20%는 1억원”이라며 “소규모 P2P 업체가 인건비 등을 제하고 1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P2P 금융의 법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P2P 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
그는 “결국, 기존에 시장을 선점한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P2P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대형사에 의존하게 돼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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