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큰손` 늘어난다.(부동산PF, 부동산P2P, P2P건축자금)
대출, PF, 담보대출
2018. 12. 24. 09:34
출처).한경닷컴 -> http://news.hankyung.com/
내년 달라지는 P2P 업계, 업체 공시의무 대폭 강화, PF대출 땐 더욱 까다로워
자금 돌려막기 등 영업제한, 高위험 상품 경고 문구 필수,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 낮아져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에 年 소득 1억 이상일 때 인정받아
P2P 법제화 추진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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