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법` 정무위 소위 통과.금융사도 최대 40% 투자가능.(부동산P2P,P2P금융)
대출, PF, 담보대출
2019. 8. 15. 21:22
`P2P대출법` 정무위 소위 통과…금융사도 최대 40% 투자가능
2년 만에 법제화 첫 관문 넘어
소비자 보호위한 법체계 마련
핀테크업계 "시장활성화 기대"
출처). 매일경제 -> 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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