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7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주(0.01%)보다 0.01%포인트(p) 오르며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 등으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여름방학 이사 수요, 일부 인기 대단지 수요가 겹치면서 소폭 상승했다.
월 넷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 강남3구는 개발호재와 일부 신축단지 수요로 상승했다. 서초구는 0.06%, 강남구 0.04%, 송파구 0.03% 올랐다. 이외 강남 지역인 양천구는 0.01% 올라 상승폭이 축소됐고, 강서·구로·관악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하락폭 컸던 단지 등을 중심으로 0.04% 올랐다. 광진구와 서대문구도 정비사업 등 호재와 여름방학 이사수요, 대단지 수요 영향으로 0.03% 올랐다. 중랑․종로구는 보합, 도봉·노원구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학군 수요로 0.13% 올랐다. 강남구(0.04%)도 대치동 등 여름방학 이사 수요에 따라 상승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당산·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돼 0.06% 하락했다. 구로구(-0.02%)도 신축 비아파트 공급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대전(0.32%), 전남(0.03%) 등에서 올랐지만, 강원(-0.28%), 경남(-0.26%), 충북(-0.2%), 경북(-0.16%), 제주(-0.12%), 전북(-0.12%), 충남(-0.11%) 등은 하락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경남(-0.29%), 강원(-0.23%), 제주(-0.15%), 전북(-0.1%), 충북(-0.08%) 등은 하락했고, 충남은 0.06% 올랐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분양가 통제를 받던 건설사들이 최근 대안으로 선택한 후분양 역시 무의미해진다.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률뿐 아니라 매매거래량 등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업성 높은 강남·용산 후분양 단행도 무용지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분양가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선분양뿐 아니라 후분양도 적용하게 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계없이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면서 2~4번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일 경우 적용 대상이 현재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로 돼 있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 등으로 기준 시점을 바꿔서 확대할 수도 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 대부분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대체로 일반분양 전에 이뤄지므로 적용 대상 기준을 바꾸면 일반분양을 하는 모든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강남과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추세다. 후분양의 경우 HUG의 분양보증 발급이 필요없으므로 규모가 큰 시공사일 경우 공사비를 분양계약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신 자체마련하거나 직접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똑같이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의 과열기준을 주간상승률 0.3% 초과로 보고 추가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 부동산 과열시기의 평균적인 상승률로 연간 15%, 10억짜리 아파트 기준 약 1억5000만원이 오르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정성적인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혀 단순히 집값상승률만이 아닌 기타 지표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집값이 불안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시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더 강화된 규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 서울은 14.17→14.02%…종부세 21.8만 가구 이의신청 2만8735건으로 2007년 이후 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24%로 당초 예고한 5.32%에서 소폭 조정됐다. 3월 15일 공시가격 상승을 예고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하향 요청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서울 공동주택 변동률도 14.17%에서 14.02%로 미세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1339만가구로, 아파트는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만8163가구로 의견청취 전인 21만9862가구보다 1699가구가 줄었으나 지난해(14만807가구)보다는 7만7356가구, 54.9% 늘었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서울(20만3213가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전국에서는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돼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인상이 지나치다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국토부는 이 중 6183건을 조정했다. 상향은 108건, 하향은 6075건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구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낮아졌고, 상승률 1위인 용산구(17.98→17.67%)를 비롯해 동작구(17.93→17.59%), 마포구(17.35→17.16%)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전보다 상승률이 하향됐다.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이 상승한 시도는 충북 한 곳으로, 0.01% 오른 -8.1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전국에서는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돼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인상이 지나치다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국토부는 이 중 6183건을 조정했다. 상향은 108건, 하향은 6075건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구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낮아졌고, 상승률 1위인 용산구(17.98→17.67%)를 비롯해 동작구(17.93→17.59%), 마포구(17.35→17.16%)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전보다 상승률이 하향됐다.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이 상승한 시도는 충북 한 곳으로, 0.01% 오른 -8.1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까지 끝나면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한 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불균형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추진성과와 현실화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